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⑥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ㆍ출자 부대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⑧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956호 2010.01.25 일부개정)
제17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①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② 어업인 및 어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제20조(정관례의 작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정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출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74호 2009.10.08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