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관련 세제지원(국세 및 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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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7 | 2024-10-15 11:09:31 |
1. 의의
창업중소기업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최초창업(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안됨)한 중소기업을 말하고 창업 벤처 중소기업이란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에는 국세와 지방세로 크게 구별된다. - 광업, 제조업, 건설업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컴퓨터 포그로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연구개발업 - 광고업,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엔지니어링 사업
2. 국세 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는 5년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청년창업중소기업(15세부터 34세이하)은 5년간 법인세의 100% 감면
3. 지방세 감면
창업기업의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4년(청년창업중소기업은 5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 산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75%감면, 재산세는 3년간 면제하고, 다음 2년간 50%를 경감한다, 설립등기와 설립후 4년간 증 자등기시 등록면허세, 교육세도 면제된다.
4. 인지세 면제
중소기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가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의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5.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창업중소기업이 받는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세액감면액의 20%)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