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지부 및 회원을 가진 사단법인이 있고 이 사단은 회원들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이사장을 선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공증) 취임승낙서는 필수적이고 당선공고 정관 선거관리규정도 보충적으로 첨부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