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게 신주발행하는 경우 법이 정한 첨부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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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290 | 2018-09-03 13:19:56 |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통상 발행사항의 결정 배정일의 지정공고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인수(청약 및 배정) 납입 및 등기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등 상업등기법 제8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서류만을 첨부하면되고 별도의 서류(신주배정 일공고문이나 주주에게 한 청약 및 실권통지문 등)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 주식회사 신주발행절차에서 상법 제418조 및 제419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와 신주인수권자에 대 한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실무상 신주인수권포기서를 첨부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는 형행법상 첨부서면은 아니며 위 사항이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총주주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총 주주의 동의서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주주의 기간단축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업등기선례 제1-207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