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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간주취득세)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998 2018-09-10 13:18:54

1. 간주취득세의 의의 

   가.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본인 및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하여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주주)가 된 때

        에는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기존 장부상 취득완료한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인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점주주

        에게 당해 물건 취득세를 지분비율  만큼 과세한다.(지방세법 7조⑤) 

   나. 법인의부동산 취득시점에는 과점주주여부랑 상관없고 취득완료한 이후 과점주주가 되거나 지분변동으로 인한과점주주. 과점주

        주간의 지분이동시 취득세 과세대상임(변동된 지분에서 전의 지분을 차감한 증가지분비율만큼 취득세 납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있는 경우 3배중과 적용 

 



 2. 예외 

  가. 단 법인설립시에는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더라도 과세하지 않으며 이후에 추가로 지분이 증가되는 경우 증가된 지분비율 만큼

       의 취득세를 과세한다. 

  나. 그러나 설립시에는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이후 지분의 추가취득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지분 전

       체를 일시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체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 

 

3. 관련문제 

  가.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는 과점주주 성립시점에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장부상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발행하는 것이므로 과점주주가 된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당해 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의 취득세납세의

       무가 없다. 

  나.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당해 법인의 취득시기(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접수일)가 도래하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는 과점주

       주에게 납세의무가 없으며, 연부취득중인 물건에 대하여는 연부 취득시기가 도래된 부분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다. 주식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증여세와 달리 취득세는 과점주주의 형식적요건 이외에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단지 주주간의 주식매매만으로는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주주명부상에 주주의 명의가 개서되었을 때 비로소 완전한 과세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다.(명의신탁은 고려하지 않는

       다) 

 



4. 판례

   가.  법정관리기업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중에 새로운 인수자가 증자를 통해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

         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정리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셈이 되

         어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할 수 없으므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한다. 

   나. 과점주주의 간주취득도 지방세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취득세가

        당연히 비과세 감면되며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단서가 삭제되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두

         20816), 즉 판례의 견해는 법인이 취득세를 비과세, 감면 받은 경우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시에도 자동으로 비과세, 감

        면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자체가 비과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서 법인의 취득세

        납세의무과 과점주주의 취득세납세의무를 별개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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