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감소(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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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788 | 2018-09-10 17:27:21 |
법개정 이전에는 감자의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총회특별결의사항이며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2012년 개정상법의 시행에 따라 자본결손 보전목적의 감자는 주주총회특별결의에서 보통결의로 바뀌고 채권자보호절차도 진행하지
않는다. 를 A주주는 10:1의 비율로 B주주는 5:1의 비율로 감자를 할 때 이를 실무상 이를 차등감자라고 한다 감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 용되어서 임의감자라면 감자에 응할 기회를 주주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야 하고 강제감자라면 감자비율이 주주간에 평등한 것이 원 칙이기때문에 원래는 차등감자를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인정하지 않았으나 사회경제적인 요구에 따라 대주주의 주 식과 소수주주의 주식을 차등하여 감자하는 것을 대주주가 불리한 비율 및 대주주가 자발적으로 동의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인정 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2012년 개정상법 시행 전에는 상법에서 자본충실의 원칙때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하게 제한해 놓았었 는데 개정상법 341조에서는상법이 정해 놓은 일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그 문을 열어 놓았다. 개정상법 시행전에는 상법에서 정해 놓은 요건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이 주식취득은 무효 이므로 원상회복해 놓는 것이 원칙이었다. 개정상법 시행 전에는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자금을 회사로부터 회수하는 방법으로 유상 감자가 유일했으나 개정상법 시행 후에는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을 결의했을 때 이를 회사에 매각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런데 유상감자를 하게 되면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고 회사에 주식을 매각했을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그런데 배당소득세 의 세율과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상당한 차이(양도소득세가 저렴함)가 있으므로 주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자 하기 때문에 유상감자보다는 자기주식 취득방법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도 세무당국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이 그 실질에 있어서 유상감자와 동일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세(원천징수의무)를 납부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 기때문에 유상감자나 자기주식 취득방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