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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으로 무상증자와 액면분할 동시 진행시 주의할 점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395 2018-09-14 16:04:53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의 효력발생시기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정한 신주배정기준일이며 주식분할의 효력발생시기는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하는 때입니다. 주식분할에 대해서는 1월 이상 기간 동안 신문 공고를 내고 그 공고문을 등기신청 시 첨부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정관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이 등기기산점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 신주배정기준일로부터 2주간 내인데 반해 액면분할은 신문공고의 기간이 1월 이상이고 신문공고에서 정한 주권제출기간만료일로부터 2주간 내이므로 일괄신청 시 이 사항을 잘 고려하지 않으시면 과태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을 주주총회에서 정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같은 날 주주총회에서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을 결의하면  무상증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이 효력발생시기인데 반해, 액면분할은 주주총회 결의 후 1월 이상의 신문 공고를 하여야 하고 그 효력발생시기도 공고상의 주권제출만료일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주총결의일로부터 2주간이 도과할 수밖에 없어 무상증자는 100%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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