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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429 2018-09-17 17:44:23

 

 

1. 의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권자에게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사채를 말한다.

 

2. 종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분리형과 비분리형이 있다. 우리 상법은 2가지를 모두 인정하나 비분리형을 원칙으로 하고 분리형의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별도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분리형의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을 별도로 발행하여 사채와 분리하여 신주인수권만의 양도

   가 가능하다.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전환사채의 경우와 같다.

     -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

        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사채와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표창하는 신주인수권부증권을 발행한다.

     - 다만 회사는 인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4.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의 등기사항

 

    -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

    -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해알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

    -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

    -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납입금액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5. 신주인수권의 행사 및 등기

 

  가. 행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

     우에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때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첨부하고 이를 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전환금지기간

     주권상장법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주식으로의 신주인수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1년간 제한된다.

  다. 발행가액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

  라. 주금 납입 및 주주가 되는 시기

    - 납입은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기재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대용납입이 허용되는 경우 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의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납입을 한 때에 주주가 된다. 대용납입의 경우 신주발행청구서를 제출한 때에 주주가 된다

  마.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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