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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보전감자후 증자시 발행할주식총수변경여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702 2019-03-25 20:38:07

 

(질문) 

 





결손보전을 위하여 감자 (주식 5000주를 1주로 병합)후 증자하려고 합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 48000000주 발행주식의 수 : 18000000주
감자(17996400주 감자) 등기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총수도 변경등기(30003600주 =48000000 - 17996400)도 함께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자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수도 변경등기 할 경우 주총에서 발행할 주식의 정관조항을 변경하지 않고 의결하고 의사록에 감자할 주식수만 표기된 경우 이를 근거로 정관의 발행할 예정주식도 변경된 것으로 보아 감자 등기와 동시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등기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식 소각 또는 병합의 방법으로 감자하는 경우 정관에 명시적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감소된 주식수 만큼 발행예정주식총수도 감소합니다.  감자등기시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도 같이 하여야 하지만 이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상업선례 200611-3을 참조하시면 먼저 발행주식총수의 변경등기를 한 후 나중에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더라라도 등기관은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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