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보전감자후 증자시 발행할주식총수변경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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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702 | 2019-03-25 20:38:07 |
(질문) 결손보전을 위하여 감자 (주식 5000주를 1주로 병합)후 증자하려고 합니다.
(답변) 주식 소각 또는 병합의 방법으로 감자하는 경우 정관에 명시적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감소된 주식수 만큼 발행예정주식총수도 감소합니다. 감자등기시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도 같이 하여야 하지만 이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상업선례 200611-3을 참조하시면 먼저 발행주식총수의 변경등기를 한 후 나중에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더라라도 등기관은 수리하여야 한다 ☞ 발행예정주식수에 대한 정관 변경 이 없는한 감소로 인한 발행예정주식총수는 등기사항이 아닌 것으로 선례가 변경
☞ 결손보전으로 인한 자본감소의 경우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신문공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이때 결손금보전을 위한 감 자라는 것이 의사록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첨부서류가 필요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