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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취득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614 2019-03-25 18:31:08

먼저 이사회 및 주총결의후 주주에의 통지와 이후 매매계약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가 없으면 주총을 거쳐야 할것인데 이는 자기거래와는 별개로 자기주식취득절차를 말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의사록 작성 및 주주에의 통지를 해야하는데 의사록은 가능하면 공증하고 주주통지는 내용증명으로 하는게 좋습니다.

판례에 의할때 소위 1인회사의 자기거래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비상장회사도 주식가치평가후 시가로 매입하는게 원칙입니다. 증자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분변동이 없을 경우는 증여의제 문제가 생기지 않는것입니다.

자기주식은 취득후 소각하지않고 처분이나 보유 가능하기에 반드시 등기변동이 생기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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