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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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614 | 2019-03-25 18:31:08 |
먼저 이사회 및 주총결의후 주주에의 통지와 이후 매매계약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가 없으면 주총을 거쳐야 할것인데 이는 자기거래와는 별개로 자기주식취득절차를 말하는것입니다. 비상장회사도 주식가치평가후 시가로 매입하는게 원칙입니다. 증자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분변동이 없을 경우는 증여의제 문제가 생기지 않는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