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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매입소각 감자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104 |
2019-04-08 15:45:12 |
1. 자기주식 소각 시 첨부서면
(1)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공증 받은 이사회의사록(혹은 정관에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정해 있으면 주주총회의사록)
(2) 배당가능이익을 증명하는 서면: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대차대조표(정기주주총회의사록에 결산재무제표를 첨부하여 결산 승인한 그 의사록에 대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그 서면)
(3) 자기주식임을 증명하는 서면: ① 자기주식 취득 결의 공증받은 임시주주총회의사록 ②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4) 자기주식 소각 증명서
(5) 기타: 정관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
3.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공고나 주권제출은 불요하며 ⅱ) 감자와는 달리 자기주식을 소각하더라도 채권자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도 필요가 없습니다.
4. 배당가능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수(주: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아닌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감소하나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금까지 감액등기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