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자기거래시 공정성요건 결여(신주발행무효) 최근판례 |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173 | 2019-11-19 09:23:58 |
이사가 회생채권으로의 전환이 임박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채권을 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양도금채권을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행위는 불공정 행위로 무효이며 그에 따른 신주발행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상법 제398조가 개정돼 이사의 자기거래 사건에서 '공정성' 요건이 추가된 이후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목된다. A리조트와 B사는 모두 C회장이 실제 사주인 곳으로 C회장의 아내 D씨는 B사의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사였다. 2016년 A리조트가 영업실적 악화로 회생절차가 임박하자 D씨는 A리조트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을 B사에 양도했다. 이후 A리조트는 2017년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B사는 2018년 신주발행했고 D씨는 주식을 받기 위한 대금(주금납입대금)을 B사에 대한 채권양도대금과 상계처리해 주식을 인수했다. 이에 B사의 주주인 A리조트의 공동관리인이 "A리조트는 회생절차 중이어서 신주인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신주를 발행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어 "C회장 일가는 A리조트와 B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고 회생계획에 의하면 A리조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해 D씨의 A리조트에 대한 채권은 모두 회생채권으로서 소멸할 예정이었다"며 "D씨가 B사에 채권을 양도할 당시 A리조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D씨는 실질적으로 가치가 전혀 없는 채권을 B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양도대금 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채권양도는 D씨가 오로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기 계산으로 거래한 것으로 상법 제398조에 위반되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이사의 거래 행위'에 해당돼 효력이 없다"며 "아울러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신주발행은 B사에 심각한 자본부실을 초래하고 지배구조에도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