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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유상증자)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454 2018-08-13 08:30:16

 

1. 의의

 

   보통의 신주발행이란 회사성립 후 회사의 자금조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권주식총수의 범위내에서 미발행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수권주식총수의 범위내에서 신주발행형식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예외적으로 정관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자유로이 발행할 수 있다.

 

2. 신주발행의 형태

 

  가. 주주배정의 원칙

       회사성립후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인수권은 주주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다.

  나. 제3자배정의 원칙

       회사의 사원 거래처 등 연고가 있는 특정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이다. 주주 중의 특정한 자에

       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다. 공모

     신주인수권을 누구에게도 부여하지 않고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으로서 청약자중 누구에게 배정할 것인가는 이사회의 재량에 의하

     고 공모의 방법중 발행회사 자신이 직접으로 모집하는 직접모집과 발행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증권회사가 모집하는 간접모집으로

     구분된다.

 

3. 신주발행의 절차

 

  가. 주주배정방식

     -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 신주발행공고(배정기준일 2주전)

     - 신주배정통지

     - 청약 및 납입

     - 실권주처리 이사회

     - 실권주 청약 및 납입

     - 증자 등기

  나. 제3자배정방식

    - 이사회(주주총회)결의

    - 신주발행사실의 주주 통지 또는 공고

    - 청약

    - 납입

    - 증자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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