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유상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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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454 | 2018-08-13 08:30:16 |
1. 의의
보통의 신주발행이란 회사성립 후 회사의 자금조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권주식총수의 범위내에서 미발행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수권주식총수의 범위내에서 신주발행형식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예외적으로 정관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자유로이 발행할 수 있다.
2. 신주발행의 형태
가. 주주배정의 원칙 회사성립후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인수권은 주주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다. 나. 제3자배정의 원칙 회사의 사원 거래처 등 연고가 있는 특정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이다. 주주 중의 특정한 자에 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다. 공모 신주인수권을 누구에게도 부여하지 않고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으로서 청약자중 누구에게 배정할 것인가는 이사회의 재량에 의하 고 공모의 방법중 발행회사 자신이 직접으로 모집하는 직접모집과 발행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증권회사가 모집하는 간접모집으로 구분된다.
3. 신주발행의 절차
가. 주주배정방식 -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 신주발행공고(배정기준일 2주전) - 신주배정통지 - 청약 및 납입 - 실권주처리 이사회 - 실권주 청약 및 납입 - 증자 등기 나. 제3자배정방식 - 이사회(주주총회)결의 - 신주발행사실의 주주 통지 또는 공고 - 청약 - 납입 - 증자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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