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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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407 | 2018-08-20 08:31:02 |
1. 의의
주식배당은 배당가능한 이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는 것인데 회사는 주식배당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에 무상신주 를 기존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교부한다.
2. 배당의 제한
가. 주주총회 결의 주식배당은 제무제표를 승인하는 정기주주총회결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나. 배당의 한도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종류의 주식이 발행된 경우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 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3. 배당의 효과
가. 주주가 되는 시기 주식배당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시기는 원칙적으로 주식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의 종결시이다. 나. 이익금적립의무여부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주식으로 배당한 금액의 10분의 1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