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의 주식을 보유한 발기인이 (자본금 1억5천만원) 현금 5억원을 투자받으면서 75%지분의 확보를 원합니다. 이에 저는 액면가 5천만원의 주식을 5억원으로 할증발행하여 투자를 받는 방법을 생각해보았습니다.
(답변)
오억원을 오천만원으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유상증자후 4억5천만 무상증자하면 75% 지분확보하는 건 이상 없겠네요. 이익준비금의 무상증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나 자본준비금인 경우 회사자산 변동없이 주식수만 늘어나므로 과세되지 않음. 단 이후 주식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등으로 경우에 따라 세금발생할 수 있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