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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간주회사 청산인 선임등기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5 2024-09-19 15:29:20

 해산간주된 이후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해산된 때부터 법정청산인이 된 종전 청산인의 해임 또는 사임에 따라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하는 것인지 법정청산인 외에 추가로 청산인을 선임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만약 전자의 경우라면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청산인의 추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법정청산인의 등기와 그의 해임 또는 사임에 따른 퇴임등기를 먼저 선행하거나 동시에 하여야 하여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면 종전의 법정청산인의 등기와 새로 추가된 청산인의 취임등기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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