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간주된 이후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해산된 때부터 법정청산인이 된 종전 청산인의 해임 또는 사임에 따라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하는 것인지 법정청산인 외에 추가로 청산인을 선임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만약 전자의 경우라면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청산인의 추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법정청산인의 등기와 그의 해임 또는 사임에 따른 퇴임등기를 먼저 선행하거나 동시에 하여야 하여야 하고후자의 경우라면 종전의 법정청산인의 등기와 새로 추가된 청산인의 취임등기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