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1 | 2024-10-03 19:51:53 |
1. 청산의 의의
청산이라 회사가 해산한 후 그 재산관계를 원만히 종결하고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청산중에 있는 회사는 청산 의 목적범위내로 권리능력이 제한되므로 새로운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청산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2. 청산인
청산인은 제1차적으로 자치적으로 선임되는데 이렇게 자치적으로 선임되지 않으면 2차적으로 해산 전의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 된 다. 합병이나 분할의 경우 청산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산인을 선임하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청산인 수에 대하여는 상법상 의 제안이 없으므로 1인이라도 무방하다.
3. 청산절차(인적회사 임의청산 물적회사 법정청산)
- 현존하는 사무의 종결 -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 재산의 환가처분 - 잔여재산의 분배
4. 채권자보호절차
-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채권자에 대한 1개월 이상의 채권자의 이의기간을 둔다.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채권자에 대한 2개월 이상의 채권자의 이의기간을 둔다. - 채권자보호절차 - 청산인의 신고 및 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