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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계속등기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7 |
2024-11-08 08:09:23 |
- 회사의 계속등기는 해산등기와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주말하고 이사나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하여 본점에서는 2주간 내 지점에서
는 3주간 내에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 회사의 계속에 의하여 해산한 회사는 장래에 향하여 해산전의 회사로 복귀한다.
- 따라서 해산에 의하여 청산의 목적범위내로 줄었던 권리능력은 다시 완전한 권리능력을 회복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