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5.8.1. 이후 대리인을 통해 의사록에 대해 청문인증 시 공증위임장에 날인 할 자
(1) 주총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이상의 자(주주)
(2) 주총의사록 말미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의장 및 이사 전원
(3) 당해 주주주총회에서 선임결의하고 즉석에서 취임승낙한 자로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는 이사(이 이사도 주총의사록에 기명날인하여야 함. 간혹 감사도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공증사무실이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함)
<위 1의 근거>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 상법 제373조 제2항
2. 임원변경등기 시 첨부서면 관련
(1)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
(2) 임원 취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위 1.에서 공증받은 서면을 제출할 시에는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첨부서면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상업등기선례 제201507-4호)
<위 2의 근거> 상업등기선례 제201507-4호 상업등기규칙 제104조·제154조
3. 감사의 경우
(1) 당해 주총에서 선임결의하고 즉시 취임승낙을 한 이사는 당연히 주총의사록에 기명날인할 자에 해당하므로(상업등기선례 제1-274호 상법 제373조 제2항) 그 이사는 공증위임장에 날인할 자에 해당함은 자명하나
(2) 처리지침의 세부내용에는 당해 주총에서 선임결의하고 즉시 취임승낙을 한 임원(이사라 표현하지 않음)은 공증위임장에 날인할 자로 표현하고 있어 감사의 경우에도 공증위임장에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3) 상법 주주총회의사록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자에는 감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상법 제373조 제2항) 당해 주총에서 선임결의하고 즉시 취임승낙을 한 감사까지 공증위임장에 날인할 자로 보는 것은 규정상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4) 하지만 주총의사록에 감사가 날인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해석되므로(2014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 의사록·정관 인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52) 당해 주총에서 선임결의하고 즉시 취임승낙을 한 감사가 주총의사록에 기명날인 할 경우에는 위 2(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는 불요하다는 또 다른 측면은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