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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서에 대한 의사록작성 및 인증필요여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590 2018-08-28 08:49:18
 서면결의서에 대해서도 의사록을 작성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최근 동향> 공증인협회를 중심으로 서면결의서에 대해서도 의사록을 작성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에 대하여 2011년 실무제요에서는 그를 하나의 견해 정도로 소개하였지만 2016년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발간한 실무제요에서는 서면결의서에 대해서도 의사록을 작성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느낌으로 소개하고 있다(2016년 원문 표현: 해석할 여지가 크다).

그 논거는 서면결의의 경우에도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상법 제363조 제6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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