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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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293 | 2018-09-04 09:18:33 |
1. 이사의 자격 등
로 제한하고 또 이사가 가질 주식 수를 정한 때에는 그 수의 주식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한다(상387조).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 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상382조②). 파산자는 이사가 될 수 없으며 감사는 이사를 겸할 수 없다(상411조). 그러므로 감사가 이 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그 취임 전에 감사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2. 이사의 원수
상의 원수를 정할 수 있으나 그 원수를 초과하는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는 무효이다. 3. 이사의 선임
설립당시의 이사는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에서 발기설립시에는 발기인회에서 선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