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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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654 | 2018-09-04 13:15:19 |
1.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상383조②). 그러나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상383조③). 이 규정에 의하여 임기연장이 되는 이사는 임기 중의 최종결산기 말일로부터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의 종결일까지 임기가 만료되 는 자이다(등기예규282호). 따라서 결산기 말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위 연장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예컨대 어느 회사의 결산기가 12월 31일 이고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일이 다음해 2월 11일인경우에 임기가 12월 31일과 다 음해 2월 11일 사이에 만료되는 이사만이 위 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연장된다는 의미이고 임기가 결산기 이전 즉 12월 31일 이전에 만료되는 이사의 임기는 위 규정에 의하여 연장이 되지 않는다. 3월말 6월말 9월말이 결산기인 회사의 경우도 위의 예에 의할 것이 다.
회가 개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땅히 개최되어야 할 시기까지만 연장될 뿐이다. 여기서 적기라 함은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이 3월을 초과할 수 없는 점(상354조②)에 비추어 결산기로부터 3월 이내임을 뜻한다.
잔여임기로 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 이 경우에도 이사전원이 사임하여 후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후임자의 임기는 이사 본래의 임기에 의한다고 할 것이다. 이사의 임기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후에 취임하는 이사뿐만 아니라 변경당시 재임 중인 이사에 대하여도 변경 정관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