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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사내이사의 중일일(상업등기선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3549 2018-09-11 09:44:58


1. 주식회사 사내이사의 중임일

〔상업등기선례 제201505-1호 제정 2015.5.18.〕

 

1. 임기가 2년인 사내이사가 2013년 3월 29일 취임하였고 2015년 3월 29일이 일요일인 경우 중임일자가 2015년 3월 29일인지 아니면 2015년 3월 31일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간의 기산점 및 만료점에 대해 당사자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와 약정이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야 한다(민법 제155조 및 대판 2007. 8. 23. 2006다62942 대판 2009. 11. 26. 2009두12907 참조).

 

2. 취임일과 관련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되어 2013년 3월 30일 0시에 임기가 기산되므로 2015년 3월 29일 24시에 임기가 만료 되지만(민법 제157조 참조)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므로 일요일 다음날인 2015년 3월 30일(월요일) 24시에 임기가 만료된다. 따라서 중임일은 민법 제157조 단서에 의해 2015년 3월 31일 0시이다. 다만 2013년 3월 29일이 취임일이 아니고 중임일이라면 2013년 3월 29일 0시가 임기의 기산점이므로 민법 제157조 단서에 의해 초일 불산입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초일을 산입하는 특별한 약정과 민법 제161조(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2013년 3월 29일에 임기가 기산되어 2015년 3월 28일 24시에 임기가 만료되므로 중임일은 2015년 3월 29일 0시가 된다. 따라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의 중임일을 최초의 취임일이나 그 이전(2년전)의 중임일자와 동일한 날짜로 일치시킬 수 있다.

 

4. 한편 형식적 심사권만이 있는 등기관으로서는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에 기재된 중임일을 등기원인일자로 등기하여야 한다.

(2015. 5. 18. 사법등기심의관-787 질의회답)

 

 

◐ 선례 해설:

 

1. 사내이사의 임기만료일과 중임일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간의 기산점 및 만료점에 대해 당사자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민법 156조 내지 161조 적용)와 약정이 있는 경우(민법 155조 적용)를 구분하여야 한다.

 

2. 기간의 기산점 및 만료점에 대해 당사자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156조 내지 제161조가 적용되어 ⅰ) 2013.3.29. 임기 2년으로 최초 취임한 사내이사의 경우에는 초일 불산입되어 임기 기산점은 2013.3.30. 0시이므로 2015.3.29. 24시로 임기가 만료되지만 만일 2015.3.29.이 일요일이라면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어 2015.3.30. 24시로 임기가 만료되고 2015.3.31. 0시가 중임일이 된다. ⅱ) 만일 최초 취임이 아닌 중임이였다면 기간의 기산점이 2015.3.29. 0시가 되므로 초일 산입되어 2015.3.28. 24시로 임기가 만료되고 2015.3.29.이 중임일이 된다.

 

3. 위 ‘2.’와 달리 기간의 기산점 및 만료점에 대해 당사자의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56조 내지 제161조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155조가 적용된다. 즉 초일을 산입하는 특별한 약정과 민법 제161조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라 기간계산을 하여야 하므로 2013년 3월 29일에 임기가 기산되어 2015년 3월 28일 24시에 임기가 만료되므로 중임일은 2015년 3월 29일 0시가 된다.

 

4. 위 ‘2.’와 ‘3.’의 내용과 같이 기간의 기간점 및 만료점에 대해 당사자의 특별한 약정이 있는지 유무 및 특별한 약정의 내용에 따라 사내이사의 중임일은 다르므로 형식적 심사권만이 있는 등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지 유무와 그 내용에 대해 알 수가 없으므로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에 기재된 중임일을 등기원인일자로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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