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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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254 | 2018-09-18 17:47:25 |
1. 임기의 만료
사의 권리의무가 있다(상386조①).
2. 사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도 사임할 수 있다. 사임의 의사표시는 대표이사 기타 사임의 의사표시 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러한 자가 없는 때에는 주주총회에 대하여 하여야 할 것이다. 사임은 그 의 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장래의 일정일에 사임할 취지의 의사표시도 유효하다. 리의무가 있음은 퇴임의 경우와 같다(상386조①). 3. 해임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데도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3/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사형ㆍ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형43조①)와 이사가 되는 자격의 정지의 판결을 받은 자(형44조)
5. 정관소정의 자격상실 6. 회사의 해산
회사의 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이사는 당연히 퇴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