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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취임과 퇴임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982 2018-09-25 13:30:56

 

 

 

 

1. 대표이사의 자격 등 


    대표이사는 이사(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는 대표이사 안됨)임을 요한다.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는 자 일시이사 이사직무대행자도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


 

2. 대표이사의 수


    회사는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상389조①).


3. 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으로써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것으로 정할 수 있다(상389조① 단서).

4. 대표이사의 임기


    대표이사의 임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이사 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이사의 임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5. 대표이사의 퇴임


   (가) 이사직의 상실
         대표이사는 이사임을 요하므로 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규칙85조).
   (나) 사임
        대표이사직만 사임할 수 있다.

  (다) 해임
        대표이사는 선임기관의 결의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대표이사 해임의 이사회 결의에 있어서는 이사의 해임결의에서와는 달

        리 그 이사는 특별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 정족수에는 산입되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일본 소화26. 10. 3. 민사갑 제1940호

        민사국장회답).
  (라) 정관소정사유의 발생
        정관으로 대표이사의 임기를 정하거나 자격요건을 가중하여 규정한 경우 그 임기만료 또는 자격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대표이사는 퇴임한다.

 

6. 공동대표의 규정

(가)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가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임기관의 결의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하여 회사를 대

      표할 것으로 정할 수 있다(상389조②).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그 중 일부는 단순대표로, 나머지 일부는 공동대표로

      할 수도 있다.
(나) 공동대표는 대표권행사의 요건이고 대표권에 가한 제한이 아니므로 공동대표이사의 1인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공동대표이사는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대표권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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