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취임과 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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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982 | 2018-09-25 13:30:56 |
1. 대표이사의 자격 등
2. 대표이사의 수 회사는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상389조①). 3. 대표이사의 선임
4. 대표이사의 임기 대표이사의 임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이사 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이사의 임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5. 대표이사의 퇴임
(다) 해임 리 그 이사는 특별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 정족수에는 산입되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일본 소화26. 10. 3. 민사갑 제1940호 민사국장회답). 는 대표이사는 퇴임한다.
6. 공동대표의 규정 (가)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가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임기관의 결의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하여 회사를 대 표할 것으로 정할 수 있다(상389조②).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그 중 일부는 단순대표로, 나머지 일부는 공동대표로 할 수도 있다. 공동대표이사는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대표권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