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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337 2018-09-25 17:14:16

 

 


1.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가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임기관의 결의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하여 회사를 대표

    할 것으로 정할 수 있다(상389조②).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그 중 일부는 단순대표로 나머지 일부는 공동대표로 할

    수도 있다.


2. 공동대표는 대표권행사의 요건이고 대표권에 가한 제한이 아니므로 공동대표이사의 1인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공

    동대표이사는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대표권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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