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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종류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778 2019-05-09 10:19:19


현행법상 이사는 크게 3종류로 분류됩니다.

통상적으로 상근의 여부에 따라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로 구분을 하지만

상근 근무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구분은 어렵습니다.


Ⅰ. 이사의 종류

    1. 사내이사

    2. 사외이사

    3. 기타 비상무이사


1. 사내이사

회사에 상근하여 근무하는 이사를 뜻합니다.

대표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등을 사내이사로 분류하며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사외이사

사내이사를 제외한 비상무이사 중에 아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뜻합니다.

사외이사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법에 규정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갖추어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요합니다.

   사외이사 독립성 요건​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회사의 상무가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의 거래 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3. 기타 비상무이사

사외이사 중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사를 기타 비상무이사로 구분합니다.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이사의 1/4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하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사외이사를 두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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