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변경등기(퇴임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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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928 | 2018-08-14 09:09:18 |
1. 이사 감사 또는 대표이사가 임기만료로 인하여 퇴임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동일직위에 재선되어 임기만료일퇴임과 재선취임과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경우를 실무상 중임이라 하며 이 경우에는 퇴임한 취지와 취임한 취지를 따로 기재하지 않고 이를 중임이라고 기재한다. 이사 감사 또는 대표이사가 재선된 경우라 하더라도 퇴임과 취임간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동안 그들이 권리의무 를 생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중임이 아니므로 이 때에는 퇴임일자의 퇴임등기와 취임일자의 취임등기를 하여야 한다. 예컨대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의 임기가 1996. 6. 24.자로 이미 만료되었고 임시주주총회에서 1999. 3. 24.자로 다시 홍길동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경우에는 위 홍길동이?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새로운 취임 사이에 사실상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는지 여부 에 관계없이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등기 및 새로운 취임등기를 하여야 하고 중임등기를 할 수는 없다(선례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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