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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전 등록세 비과세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1 |
2024-10-09 10:30:56 |
(1)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때: 상업등기법 제28조에 의해 그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보게 되나 당사자의 신청도 가능하며 또한 등기관의 직권으로 변경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규칙 제57조).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비과세.
(2) 지적 소관청의 지번 변경: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그 변경등기가 가능하며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비과세.
(3) 소재지번을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도로명주소로 변경: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그 변경등기가 가능하며 등록면허세는 등기예규 제1437호에 의해 비과세.
(4) 위(1)·(2)·(3)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의 경우에는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의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본점이전등기를 할 수밖에 없고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라목의 등록면허세(건당 112500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지방세법 기본통칙 2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