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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폐지등기시 이사회의사록 공증면제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0 2024-10-15 19:49:25

공증인법 제66조의2에서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에는 의사록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에서는 '경미한 사항'을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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