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HOME > 법인변경 > 본점이전(관내/타관)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등기시 등록세납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5 2024-10-16 06:56:31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등기

가. 법인이 수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본점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점 수와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 의 등록세 1건만 납부한다.

나. 법인이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지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5호 의 등록세를 납부한다. 이 경우 동일 등기소내에 수개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1건의 등록세만 납부한다.

(출처 : 법인등기 신청시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의 납부할 등록세산정 기준 제정 2001. 10. 19. [등기예규 제1038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