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외에서 내로 본점이전시 설립간주 중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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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5 | 2024-10-23 12:07:12 |
과밀억제권역외 법인이 권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권역외에서 설립된 기한과 상관없이 권역내로 이전하는 날을 설립일로 간주하므 로 해당법인의 이전등기시 중과되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법인이 본점 또는 지점으로 직접 사용수익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행법인이 건축 및 분양사업을 목적으로 취득 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설립(이전)한지 5년이내 법인인 경우 건축분양사업을 하여 건축물이 준공되고 보존등기를 할 때에 건물부분에 대하여만 신규취 득하는 것으로 보아 그 부분에 취득세가 중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