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전등기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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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8 | 2024-10-30 00:02:19 |
1. 본점 관내이전등기
- 본점에 지배인을 두고 있는 때에는 그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등기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규칙66조). 재제출시 인감자체를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인감신고서에는 신고인의 (인)란에 이미 신고된 인감을 찍으면 되고 인감증명법 에 의한 인감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선례3-951). - 위 나항의 경우 전산화가 완료된 등기소의 경우에 인감을 재제출은 의미가 없고 낭비요소이므로 이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실무 를 하면서 느낀 것임). 2. 본점 타관이전 등기
을 취하할 경우에도 동시에 취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신청서가 송부된 후에는 신ㆍ구소재지에 대한 각 신청 의 취하서 2통을 신소재지 관할등기소가 이를 접수하여 구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그 신청서는 따로 작성할 필요없이 일괄작성할 수 있으므로 이 때에는 “본점 및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등기”로 기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