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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전등기절차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8 2024-10-30 00:02:19

 

 

 

1. 본점 관내이전등기


- 실제 이전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본점을 이전한 뜻 신본점과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

     야 한다(상317조④ 183조).

- 본점에 지배인을 두고 있는 때에는 그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등기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규칙66조).
- 신청서에는 이사회의사록(청산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청산인회의사록)을 첨부하고 대표이사 등의 인감을 재제출하여야  한다.  인감

   재제출시 인감자체를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인감신고서에는 신고인의 (인)란에 이미 신고된 인감을 찍으면 되고 인감증명법

   에 의한 인감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선례3-951).

- 위 나항의 경우 전산화가 완료된 등기소의 경우에 인감을 재제출은 의미가 없고 낭비요소이므로 이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실무

  를 하면서 느낀 것임).


2. 본점 타관이전 등기


 -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및 구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은 동시에 구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일괄신청하여야 하므로 등기신청

   을 취하할 경우에도 동시에 취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신청서가 송부된 후에는 신ㆍ구소재지에 대한 각 신청

   의 취하서 2통을 신소재지 관할등기소가 이를 접수하여 구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는 때에도 구소재지를 거처야 한다(비송217조 184조①후단).
- 본점에 지배인을 두고 있는 때에는 그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등기는 본점이전의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고(규칙66조) 또한 

   그 신청서는 따로 작성할 필요없이 일괄작성할 수 있으므로 이 때에는 “본점 및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등기”로 기재한다.
- 본점이전에 관한 관청의 허가(인가)가 본점이전의 효력요건인 경우에는 그 허가서를 첨부하고 허가서의 도달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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