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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전이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3 2024-11-20 06:25:35

 

 

 

 

1. 의의

 

    본점이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상289
    조①) 여기에서의 본점의 소재지란 본점의 소재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본점의 소재장소를 포함하는 독립한 최소행정구역 즉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ㆍ군을 의미하지만 등기되는 본점소재지는 소재장소를 의미하며 본점이전의 등기란 바로 이 본점의 소재장
   소를 이전한 경우에 하는 등기이다.
2. 관내이전
 
   그 소재지인 최소행정구역 내의 장소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이다
 
3. 타관이전
 
   -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로서 타관할로 본점이전등기는 구본점소재지에서의 신청에 의한 등기부의 폐쇄
     와 신본점소재지에서의 등기부의 개설(일종의 설립)의 형태로 행해진다.
   - 본점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및 구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은 동시에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일괄신청 하여야 한다(비송217조 184조①②). 
   - 이는 신ㆍ구 본점소재지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행하여지게 되면 어는 한쪽의 등기만 한 채 다른 쪽의 등기가 방치되는 폐단을 막
      기 위한 것이다.
   -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는 때에도 구소재지를 거처야 한다(비송217조 184조①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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