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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목적/공고방법/존립기간 등 변경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 2024-11-20 20:49:53

 

 

 

1. 이것들은 모두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함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상호를 변경함에는 상호를 선정하는 경
    우 와 같이 동일 시 군내에 동종영업을 하기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비송164조) 목적을
    변경할 때에도 이로 인하여 동일상호로 되는지의 여부도 조사하여야 한다(등기예규598호).

2.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또는 폐지는 그 기간 또는 사유의 발생 전에 하여야 한다. 존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회사는 당연
   히 해산되는 것이므로 그 후에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한다고 하여 이미 해산된 회사가 해산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
   은 경우에는 일단 해산등기와 계속의 등기를 한 후에 존립기간을 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해산사유가 발생한 후에 그 해산사유
   를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같다.

3. 변경등기

 

   가.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대표이사가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주주총회의

        사록을 첨부하여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317조③ 183조 비송202조②). 등기는 등기용지 중 상당란에 등기사항과 등

        기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하며 변경전의 이에 관한 기재를 주말하여야 한다(규칙46조① 48조). 목적란에 등기

        를 한 때에는 그 아래 점선위에 횡선을 그어 여백과 구분하여야 한다(규칙46조③).
   나. 상호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점이전의 경우와 같이 대표이사의 인감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규칙7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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