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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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0 | 2024-11-08 13:28:40 |
1. 전환절차
가. 전환청구 -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와 청구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전환의 청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도 할 수 있다. 다만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결 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전환의 효력발생 - 전환사채의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이때 전환새채권자는 사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고 전환에 의 해 새로이 발행되는 신주의 주주가 된다. - 전환의 효력이 발생할때는 사채는 소멸하고 발행주식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자본총액도 증가한다. - 전환사채의 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사채의 발행가액(전환사채발행가액의 총액)을 신주 식의 발행가액(신주식 발행가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는 이사회가 자금조달이라는 명목하에 전환사채발행남발하여 주주의 권리 및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은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정관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전환한 것으로 할 수 있다. 2. 변경등기 가. 신청인 및 등기기간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만 2주내에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나. 등기사항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 자본의 총액(발행되는 신주의 액면총액만큼 자본이 증가) - 전환사채의 총액(전환으로 인하여 전환사채의 총액이 감소 또는 소멸) 다. 첨부서면 - 사채전환청구서(사채권자의 인감증명법상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 -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등 일반적인 첨부서면 - 전환사채가 전부 상환되어 전환사채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채상환완료증명서와 사채인수계약서사본 - 전환청구기간의 변경하는경우에는 그 기간이 적법하게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