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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상환에 관한 상환주 종류주식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18 2024-05-07 12:13:02

 

1. 의의

 

  상환주식이란 종류주식중에서 회사가 상환할 권리를 갖는 주식 즉 회사가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하고 . 현행상법에

  서 상환주식 전환주식은 모두 종류주식에 속한다. 개정전에는 상환주주만 상환청구권이 인정되었으나 법개정으로 회사에게 상환청

  구권이 인정되는 상환주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2. 상환주식의 발행절차

 

   우선주의 발행절차와 같다.

 

3. 상환절차

 

  가. 배당가능이익의 존재

      상환은 이익으로써만 할 수 있다. 이익이란 배당가능 이익을 말한다. 배당가능이익은 상법 462조에게 정한 바와 같다. 자본준비금

      과 이익준비금으로 상환주식을 상환할 수 없다. 근래에 체결되는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에는 발행회사가 이익이 발생할 경우

     상환기금을 매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사회의 상환결정

      상환주식의 상환재원이 있을 경우 이사회가 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을 한다.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하므로 자본의 감소는 이

      루어 지지 아니하며 따라서 채권자보호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다. 임의상환

     임의상환이라 하더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상환주식을 갖고 있는 상환주주에게 상환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규정은 이러한 방법을 규정해 놓치는 않았다. 임의상환은 상환주주와 개별 계약체결방식으로 진행되며 회사가 일시적으로 상

     환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 소멸시켜야 한다.

  라. 강제상환

     강제상환이란 회사가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한다는 뜻과 그 기간 내에 회사에 주권을 제시할 것

     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기간이 만료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주식

     을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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