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전환에 관한 전환주 종류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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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74 | 2024-05-14 00:03:45 |
1. 의의
주주의 청구에 의해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이 인정되는 주식을 전환주식이라한다. 상법개정으로 주주 또는 회사가 모두 전환권 을 갖는 전환주의 발행이 가능하다.
2. 발행절차
우선주와 같다.
3. 전환청구
- 주식의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이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와 청구년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4. 전환의 효력발생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는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5. 전환에 따른 변경등기
-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 또는 상법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내에 본점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즉 5월 10일 전환청구가 된 경우 5월 31일부터 2주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즉 자본금이 감소하는 전 환은 허용되지 않는다. - 등기시 첨부서면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 전환 청구서 회사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 정관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를 증명한 서면 ☞ 전환의 청구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사록은 첨부서면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