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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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77 | 2024-05-14 04:59:15 |
1. 종류주식의 의의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을 종류주식이라 한다.
2. 관련법률조항(상법 개정)
상법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이하"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