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배당등에 관한 우선주 종류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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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19 | 2024-05-20 18:52:28 |
1. 이익배당등 에 관한 종류주식
가.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 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4조의2 1항) 나.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 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4조의2 1항)
2. 주요사항
과거에는 우선주 발행사 정관에 최저배당률을 정하고 발행시 우선배당률을 확정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우선적 배당의 보장뿐만 아니라 우선적 배당이 보장되지 아니하고 단지 보통주에 몇% 추가 배당만을 하는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의 발 행도 허용된다.
3. 누적성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미지급된 우선배당액은 다음 배당기에 계속 이월시켜 다음기의 배당금에 합산하여 받게 할 수 있는 우선주를 누적적 우선주라 하며 이월시키지 않는 주식을 비누적적 우선주라 한다.
4. 참가성
자신의 소정의 배당을 받고 잔여이익의 배당에 보통주와 같이 참가하게 할 수 있는 우선주를 참가적 우선주 잔여배당에 참가할 수 없는 주식을 비 참가적 우선주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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