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배제나 제한에 관한 우선주 종류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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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25 | 2024-05-21 11:25:51 |
1.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
가.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 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나. 위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주요사항
- 회사는 우선주에 한하여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의결권이 없는 주식 또는 제한되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의 총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개정법 전에는 우선주에 한하여 의결권이 제한되었으나 상법개정으로 보통주도 의결권배제 또는 제한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 다만 1주 1의결권원칙은 계속 관철되고 있으므로 1주당 2개의 의결권을 인정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한 거부권을 인정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