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등기 |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1 | 2024-11-06 06:38:29 |
1. 등기할 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정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상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은 ④항
의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증거189조의4②).
①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⑤ 일정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2. 첨부서면등
① 신청서에는 정관 또는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등기예규991호).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