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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등기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1 2024-11-06 06:38:29

 

1. 등기할 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정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상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은 ④항
    의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증거189조의4②).
    ①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⑤ 일정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2. 첨부서면등

 

    ① 신청서에는 정관 또는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등기예규991호).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340조의5 351조). 그리고 이 등기신청서에는 신주인수청구서 및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보관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상340조의5 516조의8 ①③④).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
        법인은 정관에 행사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증거189조의4②).
주식매수선택권 등기에 관한 예규(제정 2000. 3. 7 등기예규9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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