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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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3 | 2024-11-12 19:27:19 |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이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매수권 행사가액은 부여일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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