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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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3 | 2024-11-13 07:10:15 |
1. 주식매수선택권이란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자격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으로 회사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서 그 자격요건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결정된다(상법 제340조의 2 제1항). ※ 단 아래의 경우 부여 불가 ①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 주 ② 이사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하는 자 ③ 전술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 비속 등이다(상법 제340조의 2 제2항).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 ○ 신주 발행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 액 중 높은 금액 ○ 회사의 자기주식 양도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4. 주식매수선택권의 총부여한도 비상장회사..발행주식 총수의 10% 상장법인의 경우는 :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내 비상장 벤쳐기업 : 발행 주식 총수의 50%
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절차 ⓐ 정관에 스톡옵션 부여방식 등 주요사항 규정 ㅇ일정한 경우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ㅇ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상기 4항에 명기된 한도) ㅇ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ㅇ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의 자격요건 ㅇ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ㅇ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기간과 행사만료일 ⓑ 운영규정 및 스톡옵션 부여계획서의 작성 회사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 운영기준이 된 다.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 ㅇ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ㅇ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방법 ㅇ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ㅇ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량 ㅇ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이후에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액면분할 등을 하는 경우의 행사가격 및 수량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와 서면계약 체결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상법 제340조의 3 제3항). 이 계약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상법 제340조의 3 제4항).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기재 사항> -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 -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기간 -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방법 및 절차 - 주식매입선택권의 양도 및 담보제공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법인의 이행기한 -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의 취소에 관한 사항
6.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및 양도제한 주주총회 부여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의4 제1항). 행사기간은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로 이를 다시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0조의 3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 ★ 행사기간의 만료일은 정관에 규정 : 퇴임 시에 취소가능하나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정관에 정한 행사기간 만료일까지 행사 가능 (행사기간 만료일을 퇴임일로 정한 경우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퇴임 후 3개월 이내 행사 가능) ★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의 4 제2항). 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공시 스톡옵션 부여법인은 스톡옵션 부여계약서 부여현황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8.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주식매입선택권부여법인은 다음의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입선택권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ㅇ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ㅇ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 우 ㅇ당해 법인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입선택권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ㅇ기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와 체결한 부여계약서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9. 신주발행의 경우 몇가지 특칙 ⓐ 신주인수권의 행사 신주인수권자인 주식매수선택권자는 청구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기재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때 납입보관자의 변경 증명 책임 등은 설립의 경우를 준용한다(상법 제340조의 5 제516조의 8 제1항 제3항 제4항). ⓑ 신주발행의 효력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에 주주가 된다. 다만 주주명부폐쇄기간중의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신주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기준일을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말로 보지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로 소급할수 있다(상법 제340조의 5 제516조의 9 전단 제350조 제2항 제350조 제3항 후단). ⓒ 신주발행의 등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신주인수권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간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340조의 5 제351조).
10. 자기주식의 취득의 완화 가. 자기주식의취득범위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의 하나로 자기주식의 교부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주식매수선택권부여 목적으로의 자기주식의 취득과 퇴직하는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의 주식을 양수할 목적으로의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더라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하며 회사의 결손이 발행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목적의 자기주식의 취득은 금지된다(상법 제341조의 2 제1항). 나. 자기주식의 취득절차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부여 목적의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고 .주주총회결의 6월이내에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하고(상법 제341조의 2 제1항) 취득 후 상당한 시기에 이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자에게 교부하거나 처분하여야 한다(상법 제341조의 2 제3항).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할 사항> ①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의 성명 ②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취득할 주식의 가액(상법 제341조의 2 제2항). 그리고 주주총회 결의의 의안의 요령은 주주총회소집의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341조의 2 제4항 제433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