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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 및 절차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3 2024-11-19 22:22:30

 

 

1. 부여방법
 
   사는
   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② 자기주식을 교부하거나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상340조의2①).

 

2. 부여절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면 정관의 규정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정관의 규정
       정관에는?
      ①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④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기간
      ⑤ 일정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정하여야 한다(상340조의3①).
  (2)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정관의 규정 이외에 주주총회에서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정하여야 한
         다(상340조의3②).
 
3. 주식매수선택권 계약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계약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상340조의3④).

4. 부여총한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벤처기업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증거령84조의6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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