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4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인 간 합병을 하는 경우 적격합병에 해당되어야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적격합병의 요건 중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사업의 계속성에 관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의 경우 통상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목적을 합병법인에 추가하여 합병등기 시 목적변경등기를 함께 하며 합병등기 후 합병법인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후 관할 세무서에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증변경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피합병법인의 사업이 합병법인의 주업종이 아니라서 감면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업종이든 부업종이든 합병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에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업태와 종목이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도 엄밀히 따지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합병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에 피합병법인의 업태와 종목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실질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계속한다면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물론 사업자등록증상에 올라가지 않으면 감면받는 과정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