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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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4 | 2024-11-07 00:35:37 |
1. 일반적 합병의 종류
가. 흡수항병 흡수합병은 수 개의 합병당사자 중 하나의 회사만 존속하고 나머지 회사는 모두 소멸하며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 적으로 승계하고 사원을 수용하는 방법이다. 나. 신설합병 합병당사회사가 모두 소멸하고 새로운 하나의 회사가 신설되며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원을 수용하는 방 법이다.
2.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가. 간이합병 간이합병이란 소멸하는 회사의 총 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90이상을 존속회사가 소유하는 경우에 소 멸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합병을 말하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한다. 나. 소규모합병 존속회사가 합병을 함에 있어서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개정전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 고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합병교부금이 존속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개정전 100분 의 2)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을 할 수 있는 합병을 말하고 존속회사의 주주의 주식매수청 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