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HOME > 법인변경 > 분할/합병/조직변경  

합병의 종류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4 2024-11-07 00:35:37

 

1. 일반적 합병의 종류

 

  가. 흡수항병

      흡수합병은 수 개의 합병당사자 중 하나의 회사만 존속하고 나머지 회사는 모두 소멸하며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

      적으로 승계하고 사원을 수용하는 방법이다.

  나. 신설합병

      합병당사회사가 모두 소멸하고 새로운 하나의 회사가 신설되며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원을 수용하는 방

      법이다.

 

2.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가. 간이합병

     간이합병이란 소멸하는 회사의 총 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90이상을 존속회사가 소유하는 경우에 소

     멸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합병을 말하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한다.

 나. 소규모합병

    존속회사가 합병을 함에 있어서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개정전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

    고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합병교부금이 존속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개정전 100분

    의 2)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을 할 수 있는 합병을 말하고 존속회사의 주주의 주식매수청

    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