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분할합병과 삼각주식교환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 인수·합병(M&A)을 허용하는 개정 상법이 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인수 대상 회사를 분할해 합병하고 그 합병의 대가로 모회사의 주식을 상대방 회사 주주에게 교부하는 '삼각분할합병' 제도를 명문화했다. 인수 대상 회사의 사업부분 중 원하는 부분만 분할해 자회사와 합병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다양한 전략적 구조에 따른 M&A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이 인수대상인 중소·벤처기업을 완전자회사로 삼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그 대가로 보다 가치 있는 모회사 주식을 인수대상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 제도도 도입됐다. 삼각주식교환 방식을 이용하면 인수대상회사가 M&A 이후에도 존속하기 때문에 인수한 회사는 인수대상회사가 개발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은 물론 상호권과 전속계약권 등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수대상회사의 주주는 M&A 대가로 보다 가치 있는 모회사 주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인수주체가 인수대상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영업양수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간이영업양수도' 제도 등도 도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다양한 M&A 방식을 활용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