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열린소개
인사말
오시는길
법인설립
주식회사설립
유한/합명/합자회사설립
합자조합설립
사회적기업설립
사단/재단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지사설립
협동조합설립
법인전환/출자전환
사업포괄양도양수
현물출자
중소기업통합
법인변경
자본금변경(증자/감자)
임원변경
본점이전(관내/타관)
상호변경/목적변경
전환사채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우선주/상환주/전환주식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분할/합병/조직변경
해산/청산/계속/부활
부동산등기/경매
회사건물보존/증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전세권설정
상속등기/가등기
동산/채권담보설정등기
공장부동산경매취득
법인부동산취득관련 감면혜택
채권관리/외국인업무
가압류/가처분
지급명령/이행권고
강제집행/공탁
민사소장/답변서
형사고소장/내용증명
채권양도/양수
외국인업무
회생/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일반회생
법인회생
고객지원
새소식
자료실
특별자문업체
HOME > 채권관리/외국인업무 > 가압류/가처분
전세권 존손기간 만료시 전세권부체권가압류로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75
2024-07-24 11:35:11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당연히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효력만 있음.
따라서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은 전세권자체의 가압류가 되지 않고 전세권부채권가압류 밖에 안됨, 기입신청은 별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