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송금된 돈 인출전에는 가처분이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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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41 | 2024-09-24 22:58:49 |
착오로 송금할 경우 “인출전이라면” 그 소송형태를 예금주를 상대로 예금채권양도 및 통지하라는 소송을 해야함이 원칙(대법원 판례이고 수차 확인해 주고 있음)이고 법리에 부합하나 그냥 예금주를 상대로 착오송금된 금원에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형식으로 소송하는 경우를 우리가 자주 봅니다
그리고 본안 승소판결후 집행을 대비하여 가압류를 하기도 합니다
원래 가처분을 하여야 함(이도 대법원 판례는 이미 확인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를 함은 뭐 나름대로 각자 이유가 모두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고 예금주를 상대로 금원을 지급하라고 소송하여 승소(대부분 무변론 등 판결이 주를 이루겠으나)하여 예금주에 해당 은행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압류할 때 민사집행법 제 246조 단서조항을 별지에 특정하여 압류결정을 받곤 합니다 그후 별 생각없이 은행에 방문하여 착오로 송금된 금원 전부를 요청하면 은행은 민사집행법 246조 단서조항에 따라 150만원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대법원 판례대로 예금채권양도 및 통지하라는 소송으로 해야 하고 가처분으로 하면 이런 제한 없이 만족을 할수 있다. |